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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07회 전국체육대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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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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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회조직도

조직도

조직도

 

 

조직위원회

  • 근 거 :「전국종합체육대회규정」제22조/「전국장애인체육대회규정」제21조
  • 구 성: 171명
  • 위 원 장: 도지사(대회규정 제25조)
  • 고 문: 국회의원, 도의회의장, 도교육감, 대학총장 등
  • 부위원장: 정무부지사, 행정부교육감, 체육회 회장, 장애인 체육회 상임부회장 등
  • 위 원: 도의원, 사회단체장, 언론·방송계, 경제·금융·노동계, 문화·예술·관광계, 체육계 등 관계자

※ 전국체전 조직위원회는 ‘전국소년체전’ → ‘전국생활체육대축전’으로 승계 가능(제22조)

 

  • 기 간:‘25. 3. ~‘28. 4.(전국생활체육대축전 종료 시)
  • 기 능: 대회 준비 관련 주요사항 자문 및 후원 등

 

 

집행위원회

  • 근 거:「전국종합체육대회규정」제26조/「전국장애인체육대회규정」제25조
  • 구 성: 1실 19부 66팀(도, 교육청, 경찰청, 체육회, 행정시)
  • 위 원 장: 조직위원장(도지사) 겸임
  • 부위원장: 정무부지사, 행정부교육감, 도 체육회장, 도 장애인 체육회상임부회장
  • 기 간:‘25. 4. ~‘28. 4.(전국생활체육대축전 종료 시)
  • 기 능: 실질적인 대회 준비계획 수립 및 집행 등

 

 

범도민 지원위원회

  • (임 기) ’25. 10. ~ ’28. 4.(전국생활체육대축전 종료 시)
  • (구성인원) 약 500명 내외(행정시 별 250명 내외 / 행정시 주관 추천·운영)
  • 위원장: 정무부지사
  • 위 원: 각 행정시별 시 및 읍·면·동 지역인사, 체육·문화·관광·경제 등 각계 관계자로 각각 250명 내외
  • (주요기능) 주민 자율 참여 분위기 조성, 자원봉사 활동 및 자매결연 등 체전 개최 지원